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서류안내
취업도 잘 안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죠. 또 아프리카tv나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이나 1인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입을 벌고 있는 1인미디어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회사가 아닌 개인들이 돈을 벌 때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소득신고를 해야 나중에 탈세혐의로 가산세를 안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세무서에 직접 가시면 바로 사업자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에 나와있고요. 126으로 전화하셔서 다시한번 필요서류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국세청홈텍스라고 검색하셔서 홈택스홈페이지에 가셔야하고요. 홈페이지 첫화면에 중간에 보면 신청제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도 하시고요.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해주시면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는 곳인데요. 상호명은 한글로 하셔야하고, 주민번호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업종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업종산업분류코드를 아신다면 바로 적어주시면 되고 저처럼 모른다면 검색을 해주시면됩니다.
검색할땐 세세분류명에 키워드를 넣고 조회해주시면되고요. 알맞는 업태를 선택하시면돼요.
업종선택을 하셨다면 등록하기를 눌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곳인데요. 없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필요서류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한데요. 보통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가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증, 자금이 투자받아 했다면 자금출처 소명서 등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스캔하시면 좋고 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 신청하고 나면 접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많이 따르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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